현금 지원에 기대 컸는데...압류계좌로 입금된 재난지원금

입력 2020 05 15 18:16|업데이트 2020 05 15 20:15
압류계좌에 묶인 지원금
4~15일 법률상담 30건
법원에 신청해서 풀어야
한 달 정도 시간 걸릴 듯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2020.5.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2020.5.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재난지원금을 인출할 수가 없네요.”

기초생활 수급자인 A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으려고 신청했다가 압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면서 수일째 인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계급여를 받는 통장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이 그대로 묶여버린 것이다. 자녀 학비에 보태려고 했던 A씨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압류방지통장이 있는데도 다른 계좌로 재난지원금이 입금된 사례도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압류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심하지 못한 행정 탓에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현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재난지원금 압류 관련 법률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결과, 30건으로 집계됐다. 압류된 계좌에 재난지원금이 입금됐는데 이를 수령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게 주된 상담 내용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에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역시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과 달리 압류 계좌로 재난지원금이 입금되면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난감한 상황이다.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압류를 풀 수는 있지만 법률 조력 없이 하기는 쉽지 않다. 압류 해제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행정상 착오로 인해 이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압류된 통장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법률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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