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서 ‘아동음란물 처벌없다’ 보증해야”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05 19 12:08
수정 2020 05 19 13:42
손씨 “美 인도대상 범죄 ‘자금세탁’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아동 성착취물’ 배포 손씨, 심문기일 불출석재판부, 다음달 16일 심문서 결정
美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 기소
전세계서 4억 벌어…6개월된 영아도 피해
손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에서 이런 의견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 제10조가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미국)의 보증이 있어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이미 한국에서 처벌받은 손씨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앞서 손씨는 별도로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미국 법무부의 요구에 따라 검찰이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따라서 미국으로 송환되더라도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을 제외한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고 손씨 측은 주장한 것이다.
“아동음란물유포음모죄, 韓서 처벌 안해
죄형법정주의·이중처벌 금지 위배” 주장변호인은 또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유포음모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우리나라 형법상 음모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또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는 주장도 했다. 국내 검찰이 손씨를 애초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당시 손씨에 대해 수사를 할 때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따로 기소하지 않은 경위와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을 확인해 이달 말까지 입장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손씨가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의 휴대전화 명의와 통장 계좌 등을 이용했다는 입장이지만, 변호인은 각종 인증 절차 등 때문에 아버지의 명의를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손씨의 아버지가 미국으로의 손씨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면서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손씨의 아버지만 법정을 찾았다. 손씨의 아버지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죄는 위중하지만, 저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그날 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씨 부친, 靑청원 게시판 등 송환 반대 글
“용돈 벌어보고자 시작… 살인도 아니다”앞서 아버지 손모(54) 씨는 지난 4일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다크웹 운영자인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한국에서 여죄를 처벌받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에서 그는 자신을 손씨의 부친이라고 밝힌 뒤 아들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에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아들을 두둔했다.
그러면서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美송환 가혹, 자국민 보호 측면서 과해”
“미국 가면 100년 이상, 韓서 중형을”
손씨는 탄원서에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금 세탁과 음란물 소지죄만 적용해도 (징역)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이다.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면서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너무 과하다.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손정우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dark web)’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37만 달러(약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물에서는 생후 6개월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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