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재심 법원, 국가기록원 보관 체모 2점 압수영장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05 19 14:43
수정 2020 05 19 14:43
재판부 “윤씨 체모와 비교 감정 필요”…진범 논란 결정적 증거될 듯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현장의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는 진범을 가리는 것을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어서 향후 감정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종전(과거) 재판에서도 체모 감정이 유력한 증거였고, 재심 청구인인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하면 체모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영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검·경의 이춘재 8차 사건 재수사 단계에서 청구된 바 있으나,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의 이번 영장 발부 결정은 현장 체모에 감정 결과가 이춘재의 체모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진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2017∼2018년 국가기록원에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다. 이 기록물의 첨부물에는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의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30년 넘게 보관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와 재심청구인 윤모(53)씨의 체모를 각각 채취하는 등 압수영장을 집행해 다음 기일까지 압수물과 압수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이춘재는 지난해 11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8차 사건의 재심이 청구됐으며, 본인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첫 공판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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