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가 복도 무단 사용 땐 해당 기간 부당이득 반환해야”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5 21 18:06
수정 2020 05 22 02:35
‘공용 공간 분쟁’ 기존 판례 뒤집어
상가건물의 복도와 로비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그 기간 누렸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용 부분의 무분별한 무단 사용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는 21일 충북 청주시의 상가건물 관리단이 A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용 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혹은 임대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다수의견 11명은 “구분소유자 일부가 집합건물의 복도 등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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