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5 22 11:53
수정 2020 05 22 11:53
벌금 9000만원…수수액 4221만원 추징
법원 “비난할 수 있지만 액수 크지 않아”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긴 했으나 유 전 부시장이 뇌물을 준 사람들과 사적 친분관계가 있고 뇌물 액수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1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유 전 시장으로선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씨가 업체들로부터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점은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동생을 취업시켜 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업체 제재 경감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법원 “비난할 수 있지만 액수 크지 않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21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유씨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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