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前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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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에 수천만원 받은 정황… 송 시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어”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30 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30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30 연합뉴스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시장 캠프에 지역 업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5일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모씨와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사전뇌물수수 등, A씨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후에 열린다.

김씨는 2017년 8월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대비해 꾸린 ‘공업탑 기획위원회’에 참여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캠프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가 사업상 편의나 지역 공공기관 채용 등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송 시장이 돈거래를 알았는지 여부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송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 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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