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술 얻어먹고 강간미수까지…前 국토부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5 28 12:00
수정 2020 05 28 12:00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준강간미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전 국토부 과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환경정화제품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마신 술값을 대신 결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그해 12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502만여원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원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또 2017년 12월 해당 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행동”이라며 준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02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A씨가 성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며 준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2심도 유죄로 결론냈다. 2심은 “1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도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최종 판단해 A씨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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