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 위력 성추행’ 前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유죄 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5 28 16:42
수정 2020 05 28 16:42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높아…위력 추행 맞다”
대법원 1부(주심 민유숙)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유죄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성 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최 전 회장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뒤쫓아가다 다른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더욱 비난이 커졌다.
최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착각 또는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잇따라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고나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