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제자 성폭행 혐의’ 경희대 교수 구속
손지민 기자
입력 2020 06 03 22:42
수정 2020 06 04 06:18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희대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B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B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A교수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월 A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교수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로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29일 A교수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재차 영장을 청구했다.
경희대는 최근 교내 성평등상담실을 통해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A교수는 최근까지도 강단에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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