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른 ‘프로젝트G’… “불법 지휘” “적법 경영” 팽팽
李, 2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했다. 심문이 열릴 321호 법정 앞에는 국내 언론은 물론 AP·AFP 등 10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한국 재계 1위 그룹의 실질적 총수를 기다렸다.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바닥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포토라인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이 부회장에 이어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세 사람에 대한 심문은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원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 순서로 심리를 이어 갔다.
검찰은 이날 심문에서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을 압박했다. 검찰은 1년 7개월가량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방안과 이 부회장 보고 및 수정사항 등이 담긴 내부 문건, 이런 내용을 총망라한 사내 기밀 ‘이재용 경영권 승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G’ 등을 앞세워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를 “기소를 전제로 한 짜맞추기 수사”라면서 검찰 수사 논리를 기업 경영 논리로 맞바꿔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앞선 법원 판결을 근거로 두 기업 합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프로젝트G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전략을 모은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이번 수사에 반발하며 검찰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게서 의견서를 넘겨받아 우선 부의심의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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