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60대에 징역 8년… 윤창호법 이후 최고 형량
김정한 기자
입력 2020 06 09 02:18
수정 2020 06 09 06:18
횡단보도서 행인 4명 덮쳐 1명 사망… 법원 “사회 경각심 높일 필요 있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박성준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에게는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토대로 권고되는 형량(징역 4~8년)에서 가장 높은 징역 8년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4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7세와 14세 아동 2명, 43세 여성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전날 저녁부터 사고 당일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에 대한 응보의 차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는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같은 해 11월 9일 숨졌다. 당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었다.
윤창호법은 윤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날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63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60)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이 처음 적용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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