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원인데…‘부동산 투자’ 미끼로 300억 모아 주식 투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6 09 12:03
수정 2020 06 09 12:03
16명에게 20억원 못 돌려줘…구속기소
전주지검 정읍지청 30대 행정 직원300억원 받고 손실내 투자자가 고소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투자한 이들 중 16명은 약 20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했으나 손실을 거듭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행정 지원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보강 수사를 거쳐 신속히 A씨를 구속기소 했다”며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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