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직원 폭행’ 이명희 구형량 2년 6개월로 늘려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6 09 12:10
수정 2020 06 09 13:38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되면서 구형량을 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9일 상습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나, 추가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고 고소인들이 (이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정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작년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 후 유족들은 아직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역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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