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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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과 부당 이득금 정도 따져 징수해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원한 ‘사무장병원’에 이름을 빌려준 의사로부터 불법행위 가담 등을 따지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명의인이자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공단은 2013년 A씨가 사무장인 B씨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며, 그 기간에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1억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사무장병원에서 일하게 됐는지 몰랐으며, 해당 병원이 사무장에 의해 개설됐다고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고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했다고 반발했다. 또 자신은 급여만 받았을 뿐 요양급여비용인 5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징수처분으로 파산에 이르게 돼 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개설한 요양기관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비슷한 취지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의 개설과 운영 과정에서 A씨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설 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해 부당이득징수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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