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조주빈 재판부, 증거조사 2차 피해 우려에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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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일당 첫 공판… 조씨 또 혐의 부인

피해자 측 “불법 촬영물 재생 큰 상처…법정 아닌 판사실서 검토해 달라” 제안
법원 “법리적으로 그럴 수 없는데” 고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아동·청소년 등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포·판매한 ‘박사’ 조주빈(25) 일당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거조사 방식을 찾기 위한 고민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조씨 일당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는 조씨와 ‘태평양’ 이모(16)군,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황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 측 대리인이 영상 증거조사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등 영상 증거를 혐의 판단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법정에서 재생해 청취·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측은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영상 사진을 보는 안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의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는 법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서를 더 꼼꼼하게 읽어 보고 도와 드릴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명 도중 “아이고…”라는 짧은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재판 후 “피해자들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피해 영상이 거듭 재생되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며, 강씨도 분담한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나 촬영물 배포 시기가 조씨 이후라는 점, 조씨와 금전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겠다는 약정을 한 적이 없어 영리 목적이 크지 않았던 점들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야 한다. 이들을 최대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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