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영장 또 기각...“조사 성실히 응해”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6 15 21:24
수정 2020 06 15 21:24
첫 영장심사 때는 “긴급체포 위법”
철도경찰 보강수사 거쳐 재신청
법원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행위”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이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이씨가 객관적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돌출 행위로 보인다”면서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 행인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데 따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철도경찰 보강수사 거쳐 재신청
법원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행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이씨가 객관적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돌출 행위로 보인다”면서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피의자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 행인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철도경찰은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심사가 끝난 뒤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데 따른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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