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해 사우나 간 6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0 06 16 15:00|업데이트 2020 06 16 15:01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이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높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김씨가 국내에 입국했을 때 재산이 없고 자가격리를 할 만한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다음날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구속된 사례는 김씨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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