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어떤 벌도…” 손정우 美 송환 결정 연기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6 17 01:28
수정 2020 06 17 02:16
새달 6일 3차 심문기일 때 인도 여부 확정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심리로 16일 오전 진행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의 2회 심문기일에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손씨가 황색 수의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이 몰리면서 법원은 두 개의 중계법정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날 손씨 측은 “범죄수익은닉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는 주장을 견지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미 법무부로부터 받은 문서를 제시하며 “미국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를 준수할 것임을 재차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손씨 측은 “미국에서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이들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손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미국의 송환 요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치 단계 때도 없던 혐의를 갖고서 사후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손씨의 부친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기소되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되고 그러면 포럼쇼핑(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선택하는 것)이 될 수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가 송환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외교부 등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지 등에 대해 검찰 측 답변을 구하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다음달 6일 3차 심문기일 때 송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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