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로듀스 시즌2, 사기 혐의 재수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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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투표 전부터 속였다고 보기엔 부족”

엠넷 ‘프로듀스 X 101’ 안준영 PD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 ‘프로듀스 X 101’ 안준영 PD가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했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 2’ 순위 조작 사건 관련 프로듀서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이달 초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프로듀스 시즌 2 사건을 다시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는 지난 1일 김용범(46) CP와 안준영(41) PD 등 방송 관계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특정 출연자와 관련해 최종 투표 전부터 시청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부족해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아이돌 연습생 101명 중 최종 데뷔할 멤버를 시청자 투표로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CP 등은 시즌 3·4에서 최종 멤버 전원을, 시즌 2에서 멤버 1명을 투표 조작으로 선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즌 3·4에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과 달리 시즌 2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프로듀스 진상규명위원회가 미진한 수사를 문제 삼아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4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시즌 2에 대해 “공정하게 데뷔 멤버를 선발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시청자를 속여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하도록 해 수익을 편취했다”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라는 취지였다.

순위 조작을 주도한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 CP와 안 PD는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형수)는 지난달 22일 김광수(59) 포켓돌스튜디오 총괄프로듀서를 불러 조사하는 등 연예기획사 차원의 별도 투표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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