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출연시켜줄게” SM 임원 사칭해 3억 뜯어낸 일당 실형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6 18 11:29
수정 2020 06 18 11:29
엑소 태국 공연 계약서 허위로 꾸며
피해자 보상 액수에 따라 형량 갈려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을 사칭해 아이돌 그룹 엑소(EXO)를 행사에 출연시키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9월 가짜 SM 대표이사 서명이 들어간 허위 계약서를 꾸며 엑소의 태국 공연 계약금 명목으로 공연기획사 대표이사 A씨의 돈 2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가짜 계약서를 꾸몄고 이씨는 SM 이사를 사칭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기금액을 적게 돌려줘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액 중 1850만원을 돌려주는 데 그쳤다”면서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관해서는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A씨에게 4700여만원을 돌려주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피해자 보상 액수에 따라 형량 갈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9월 가짜 SM 대표이사 서명이 들어간 허위 계약서를 꾸며 엑소의 태국 공연 계약금 명목으로 공연기획사 대표이사 A씨의 돈 2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가짜 계약서를 꾸몄고 이씨는 SM 이사를 사칭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사기금액을 적게 돌려줘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액이 3억원에 달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액 중 1850만원을 돌려주는 데 그쳤다”면서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관해서는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A씨에게 4700여만원을 돌려주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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