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중형 불가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6 23 18:12
수정 2020 06 24 06:05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남아 추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 심리로 23일 열린 천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함에도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반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형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된 만큼 검토할 것이 남아 있어 구형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조씨와 천씨를 비롯해 ‘부따’ 강훈(19), ‘태평양’ 이모(16)군,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한모(27)씨 등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 6명과 유료회원 2명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기소했다. 이 중 조씨와 이군, 강씨는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부따’ 강군과 천씨, 한씨는 각각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한 법정에 세우고 싶어 했으나 재판부는 구속기한 내 심리 등을 이유로 병합 신청을 불허해 왔다. 그러나 범죄조직을 구성해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상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일단 ‘부따’ 강군과 한씨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는 당초 24일과 25일로 예정됐던 두 사람의 재판을 다음달 14일로 연기했다. 천씨 재판부도 이날 심리를 종결했으나 향후 추가 기소 건을 병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