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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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보다 6개월 감형
조윤선, 징역형 집행유예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br>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불법 지원을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 명령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가벼워진 형량이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 등의 혐의 중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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