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심의위 13명 중 10명, 이재용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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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수사중단·불기소 의결
자본시장법 적용 범위 놓고 공방
검찰 출신 ‘선배 특수통’의 판정승
“불기소 시 지휘부도 책임져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하고 있다. 2020. 6.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하고 있다. 2020. 6.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국민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이 부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 정당성마저 잃은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13명 위원 중 10명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요청했는데, 심의위는 ‘수사 중단’ 의견을 냈다. 지난 2일 이 부회장의 ‘기습’ 신청으로 시작된 수사심의위 일정이 24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무작위로 추첨된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양창수 위원장의 회피 신청으로 1명이 임시 위원장을 맡으면서 13명이 심의·표결에 참여했다. 사안이 복잡한 탓에 예정된 시간을 2시간가량 넘겨 끝났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변호인단은 법 위반이 아니라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위원들은 비밀투표로 표결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부의심의위원회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회부가 결정됐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이 한쪽으로 쏠렸다.

이번 결정은 검찰 출신 ‘특수통’을 앞세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판정승으로 풀이된다.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와 구두 변론으로 요약되는 싸움에서 ‘선배‘ 특수통이 현직에 있는 후배 특수통을 이긴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임검사인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 측에서도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부에서 이름을 날린 변호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면서 검찰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구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기소를 할 수 있지만 비판 여론을 더 키울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짧은 입장문을 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수사를 끝내기로 했던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게도 똑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0.6.9 뉴스1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0.6.9 뉴스1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년 7개월을 수사해 왔고, 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 사건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소명됐고,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변수는 대검 지휘부의 판단이다. 2018년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 한 번도 검찰의 불수용 사례가 없다는 점이 대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사실상 제도 취지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부정’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는 의사결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졌지만,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는 다소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다음달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최종 결정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한 마지막 ‘반격’ 카드로 삼았던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더라도 변호인단은 이를 충분히 활용할 ‘무기’를 갖게 됐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외부 전문가의 판단마저 외면했다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안인만큼 기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더 신중하게 공소유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종민 변호사도 “1년 7개월 넘게 수사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팀과 지휘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기소 쪽에 무게를 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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