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동생, 증거인멸 교사범”… 조씨 측 “공동정범이라 무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7 01 22:16
수정 2020 07 02 06:17
檢 “처벌 여부는 방어권 남용 따져봐야”
정경심 재판서도 문서 위조 쟁점 다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교사범은 처벌되고 공동정범은 처벌이 안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처벌 여부는 방어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다”면서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공동정범이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한 논의는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정 교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할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조하도록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구체성이 부족하다.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8)씨 등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자료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인 김경록(38)씨에게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연구실 PC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범동씨의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정 교수의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재판부는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정 교수와의 공범관계에 대한 판단을 따로 내리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