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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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기습적인 키스나 포옹 등 ‘기습추행’을 폭행죄보다 형벌이 무거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298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B씨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C씨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형법 제2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9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298조에 대해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우며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며 “해당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강제추행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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