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윤석열… 오늘 예정됐던 수사자문단 일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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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이례적으로 전문 공개해 尹 압박

윤석열 검찰총장<br>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15년 만에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이제 ‘공’은 윤 총장에게 넘어갔다. 일단 윤 총장은 3일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지만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서 “총장은 손을 떼라”는 장관의 지시는 총장의 지휘·감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윤 총장은 장고에 들어갔다. 검찰은 3일 검사장 회의 등 간부 간담회를 연 뒤 최종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br>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 장관은 2일 오전 법무부 검찰국 간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3쪽 분량의 공문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조항인 검찰청법 8조 규정에 따른 수사지휘라는 점이 적시됐다.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서를 내려보낸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 천 장관은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전 총장은 지시를 수용한 뒤 사표를 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긴급 권고문을 내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후 법무부는 오전 11시 50분쯤 이례적으로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전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때로는 무력감을 느낀다.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하겠다”며 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는데, 하루 만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추 장관은 ▲자문단 소집 결정 등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점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지휘권 발동 배경으로 밝혔다.
추 장관이 이날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지만 윤 총장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검은 긴급 부장회의를 연 뒤 오후 5시 40분쯤 “3일 자문단은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자문단을 열지 않는다는 소식이 ‘일부 수용’으로 해석됐지만 검찰은 아직 수용 여부를 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을 위해 3일 여러 차례에 걸쳐 간부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오전에는 고검장 회의, 오후 2시와 4시 각각 수도권 검사장, 지방 검사장들이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장관의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낼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총장이 이 시점에서 물러나면 검찰 조직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어 끝까지 지킬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남은 경우의 수로는 ▲장관 지휘를 전부 수용하고 확전을 피하는 안 ▲현 수사팀 대신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식으로 일부 수용하는 안 ▲장관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안 등이 있다. 그러나 지시 불이행 시 추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또는 추가 지휘 등 재압박을 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관의 지휘가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사권자의 개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휘가 검찰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본다. 지휘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할 때 발동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으로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대통령의 사직 권고가 없는 이상 총장이 떠밀리듯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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