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았던 구하라 前남친,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7 02 17:56
수정 2020 07 03 01:14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폭행과 협박 등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양형이 가볍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는 2일 열린 최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알면서도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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