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불가’ 결정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7 03 18:42
수정 2020 07 03 18:42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피의자 “죄송하다” 거듭 사과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피의자 A(38)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에 검은색 테로 된 안경을 쓴 그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초간 침묵을 지키다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 A씨는 울먹이는 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상정보 공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거듭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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