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20년…재판부 “이미 정치적 파면 선고”(종합)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7 10 20:39
수정 2020 07 10 20:39
항소심 징역 30년 비해 10년 감형
‘강요죄’ 무죄 판결이 영향
“집행 종료 나이 고려”
석방없이 만기 출소 시 87세 나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한 법원은 벌금 미납 시 3년의 노역장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불리는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이 선고된 것이다. 파기환송 전 두 개의 사건에서 각각 징역 25년·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징역형이 10년이나 줄어든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부분의 강요죄가 무죄로 판단된 것이 감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전경련 등에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현대자동차에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체결·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발주 요구 ▲롯데그룹에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 지원 요구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용역계약 체결 요구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800만원 요구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 강요 등 혐의에서 ‘강요죄’가 일부라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파기하며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국정농단’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사건에서 전원합의체가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것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대법원 2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파기환송하며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일부 늘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2억원을 건네받은 것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도 봤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긴 했으나 형량의 변화는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혼란과 난맥상에 연출됐었고 이후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있어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그로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면서도 “유리한 정상은 이 사건 범죄에 나타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미 이 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파면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단 사실을 언급하며 “오늘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집행 종료가 예정된 시점에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고 가석방 없이 만기까지 챙루 경우 2039년, 87세의 나이에 출소하게 된다.
한편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열린 국정농단 공판에서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불만을 갖고 불출석을 한 뒤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이 재판은 무효다” “모두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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