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선수 ‘팀닥터’ 구속영장 신청
한찬규 기자
입력 2020 07 12 22:28
수정 2020 07 13 01:09
고 최숙현 선수가 몸담았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팀닥터’인 안주현(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선수 등을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체포했다. 이틀 동안의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있던 안씨는 선수들에게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자신을 소개해 ‘팀닥터’로 불렸으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경찰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체포했다. 이틀 동안의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처방사 2급 자격증만 가지고 있던 안씨는 선수들에게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땄다고 자신을 소개해 ‘팀닥터’로 불렸으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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