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낮추고 엄벌해도 10대 강력범죄 못 막아”… 소년법 손대는 법무·사법부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7 14 21:08
수정 2020 07 15 01:11
‘야간 외출 제한’ 재범방지 한계 지적
소년범죄 처리 절차·처우 개선 논의
10대들의 강력범죄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때마다 소년법을 개정하라는 여론이 들끓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와 사법부에서 소년범죄 관련 제도 개선을 목표로 별도의 팀을 꾸렸다.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소년사건 처리절차와 처우를 돌아보자는 취지다.지난 4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14일 야간외출 제한 제도 개선과 소년보호기관 급식비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사건의 51.6%가 심야시간대(22시~6시)에 발생한다.
3개월간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된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택에 2~3회 유선전화를 걸어 음성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현행 감독 방식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지적이다. 실시간 감독이 불가능하고 새벽 전화로 말미암아 수면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있다.
위원회는 심리 상담가가 10분 이내 약식 상담을 하는 ‘콜코칭 제도’를 통해 반사회적 성행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또 1893원에 불과한 소년원생 1식 급식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22명은 각각 시설 내 처우, 사회 내 처우, 법·제도 관련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앞으로 매달 회의를 열고 계속해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엄벌주의만으로 청소년 범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년범죄 관련 통계 정비 문제를 비롯해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도 소년범죄 관련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제2기 보호사법연구반을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관 13명이 참여해 보호사법 분야 중에서도 소년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소년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행 검찰선의주의 제도와 소년사건 전담 법원 등 해외사례를 검토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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