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호소 묵인” 서울시 관계자들 ‘직무유기’ 적용 가능할까
피해자 “수차례 호소했으나 번번이 묵살”
법조계 “관련 업무 담당자라면 가능”
“단순 묵살은 내부 징계 정도”의견도
15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내부에 (피해 사실을) 밝혔는데도 묵살당했다고 하는데 그 동료가 누군지 파악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특정하기가 어렵고 피해 호소 직원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판단을 해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같은 날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도 서울신문과 만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항의했는데 묵살한 게 정무라인이냐”는 질문에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유기죄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묵인 수준이나 적극성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 사실을 덮기 위해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제보를 전달한 상대나 제보의 구체성에 따라 혐의를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월인)는 “이론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보고를 했는데 기관장이 묵살했다’고 항변하면 사실상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직무유기로 처벌되려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적극 방임해야 한다”면서 “단순히 ‘제보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메뉴얼대로 사건 처리가 이뤄졌다면 서울시의 상급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담당했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발간한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목격자 등은 직접 상급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설령 서울시 고충상담원이 이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공정한 조사·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기관 고충상담원에 이를 전달해야 하며 상급기관 고충상담원은 이를 즉시 상급기관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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