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 수사심의위 신청 5건...‘발목잡기’ 악용되는 검찰 개혁카드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7 15 18:09
수정 2020 07 15 18:27
이재용 사건 이후 유명세
한계 드러내 개편 목소리
전문가 “법제화 필요”
심의위원 정당성도 숙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격의 카드로 꺼내 든 덕분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소집 신청만 5건에 이른다. 검찰권 남용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최근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이후 총 9건을 다뤘다. 오는 24일 열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회의까지 포함하면 10건에 이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 부회장의 신청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벌어졌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고발단체 등이 앞다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검찰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반인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일견 긍정적이지만, 형사사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지나치게 ‘여론전’에 호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말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제도의 효과가 수용이 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먼 절차처럼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제도로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규정 개선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이 부회장 측이 소집 신청을 한 뒤로는 잠정 중단됐다. 회의 소집에 관련된 지원 업무에 우선순위를 뺏겨 규정 검토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검찰청 예규로 돼 있는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촘촘하게 정비하려면 형사소송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국민들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이렇게 위촉된 위원 250여명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서 이 부회장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언제든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위원들 풀을 객관화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전문성도 확보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 대배심제도처럼 수사심의위 결정에 구속력을 허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일단 법제화를 통해 제도를 시행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검찰도 이 제도와 관련해 당장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이 스스로 전례를 깨고 이 부회장 사건의 심의 결과(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한다면 이를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한계 드러내 개편 목소리
전문가 “법제화 필요”
심의위원 정당성도 숙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이후 총 9건을 다뤘다. 오는 24일 열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회의까지 포함하면 10건에 이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사심의위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이 부회장의 신청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신경전이 벌어졌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고발단체 등이 앞다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했다. 검찰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반인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는 일견 긍정적이지만, 형사사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지나치게 ‘여론전’에 호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말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제도의 효과가 수용이 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먼 절차처럼 돼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제도로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면서 규정 개선과 관련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이 부회장 측이 소집 신청을 한 뒤로는 잠정 중단됐다. 회의 소집에 관련된 지원 업무에 우선순위를 뺏겨 규정 검토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셈이다.
검찰총장이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 이렇게 위촉된 위원 250여명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서 이 부회장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언제든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은 “위원들 풀을 객관화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전문성도 확보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 대배심제도처럼 수사심의위 결정에 구속력을 허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일단 법제화를 통해 제도를 시행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검찰도 이 제도와 관련해 당장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이 스스로 전례를 깨고 이 부회장 사건의 심의 결과(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한다면 이를 납득할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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