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녹음파일도 전면 공개… ‘녹취록 조작’ 檢 주장에 반격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07 22 22:42
수정 2020 07 23 02:39
녹음파일-기존 녹취록 내용 차이 없어
한 검사장, 檢 피의자 조사서 혐의 부인
내일 심의위 수사 합당성 평가 결과 촉각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게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의혹에 공모했는지를 캐물었다. 한 검사장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3일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와 함께 부산고검 차장 검사실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혀 왔다. 녹취록에는 이 기자가 취재 목적과 경과를 설명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답하는데, 이 대화만으로 공모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수사팀이 “일부 대화가 누락됐다”고 반박했고, 이 전 기자 측은 조작은 없다는 취지로 이날 녹음파일을 전면 공개했다. 서울신문이 녹음파일을 확인해 보니 신라젠 등 주요 부분에서 녹취록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 검사장도 해당 녹취록에 공모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한 KBS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날 KBS 직원들은 “양승동 사장은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즉각 직무 정지하라”는 성명을 냈다.
24일 열리는 심의위에선 이 사건의 수사·기소 합당성을 평가한다. 수사팀은 “증거자료를 심의위 등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한 만큼 심의위에 녹취록 외의 다양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에는 수사 책임자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것을 고려해 구치소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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