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에 정경심·조국 아들 증인채택…최 측 “검사 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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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가족 문자 제시 “범행 동기 설명”
최 측 “피고인과 관련 없는 내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23)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입시비리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자녀가 증인으로 채택된 건 처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최 대표의 3회 공판에서 검찰이 정 교수와 아들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0월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고, 이를 기반으로 조 전 장관 부부가 추가로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날 최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취지라며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자 내용 다수를 증거로 제시했다. 마치 정 교수의 재판에서 ‘건물주의 꿈’이라는 문자 내용을 언급하며 사모펀드 관련 범행 동기를 설명한 것과 유사한 대목이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사는 “다른 재판에서 입증할 것을 여기서 현출하는 것은 검사가 너무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방청석에서는 검찰을 향해 “재판을 보러왔는데 너무 쇼를 하는 것 같다”는 말도 터져 나왔다.

최 대표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다수의 증거들이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대학원 입시에 도움을 준 다른 교수들은 두고 최 대표만 선별적으로 기소했다는 논리다.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적힌대로 (조씨는) 16시간의 인턴활동을 했고, 그 시간만큼 확인서를 발급해줬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5일 열릴 예정이지만 정기 국회를 이유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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