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자 실은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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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블랙박스 분석 결과 택시기사의 고의성 있다고 판단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br>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뉴스1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수습하라”며 막아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4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택시기사 최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2시2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며 알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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