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위반차량 2배수 운행정지...법원 “회사 손실보다 공익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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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례 승차거부·중도하차
서울시, 60일 일부정지 처분
업체 측 “재량권 일탈·남용”
승차 거부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택시회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택시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A사 소속 택시운전사 16명이 2016년 11월~2018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킨 것은 택시발전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위반차량 16대의 2배수인 32대의 운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A사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의 감경 사유인 ‘위반 내용, 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서울시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등을 지적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승차거부 등 행위는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사의 경제적 손실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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