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심의위 판단에 고심하는 檢...입지 좁아진 추미애
입력 2020 07 26 17:34
수정 2020 07 26 17:57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심의위에서 위원 15명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수사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에 사실상 불만을 내비친 셈이다.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어서 수사 강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한 검사장은 심의위에 참석해 “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도 추 장관과 수사팀은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고 할 것”이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 내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앞서 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보다 훨씬 혐의 검증이 단순한 사건”이라면서 “심의위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일 수사팀이 심의위 권고를 따른다면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단독 범행이자 취재윤리 위반으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
이번 권고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시킨 추 장관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추 장관을 향한 야당 측 공격이 집중될 전망이다. 역으로 수세에 몰린 윤 총장은 어느 정도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27일 수사팀에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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