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7 30 00:12
수정 2020 07 30 06:10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장씨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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