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자·검사 모든 대화 기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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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TF, 수사공보준칙 개정 등 검토
檢 내부선 “언론 자유 침해” 비판 제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법무부가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와 검사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훈령을 만든 것에서 나아가 면담 시 모든 대화를 기록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인권수사·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을 막고자 기자와 검사가 만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자와 검사가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만날 경우 소속과 이름, 날짜와 시간, 장소는 물론 대화 내용까지 기록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수사공보준칙 개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TF가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논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이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전문공보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나 수사관으로 하여금 기자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뒀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 법무부 감찰국장을 팀장으로 출범한 TF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세부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자를 만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기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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