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다른 기관에 ‘불문곡직’ 쇠몽둥이…내부엔 솜방망이조차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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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감찰반원·금융위에 ‘압박有’ 주장
지난 공판 때 檢, 조국 사건 ‘정치적 의도’부인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출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출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몇 가지 묻고 싶다”면서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 번복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옳고 그름을 묻지 아니함) 쇠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되는 5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2분가량 이렇게 말했다. 그는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게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냐”면서 그 근거에 대해 “대검과 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인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이 없었냐”며 검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조 전 장관의 4회 공판에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특정 피고인(조국)을 형사처벌하고 싶다는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우려를 해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부장검사는 “20년 특별수사를 하다보기 딱 봤을 때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지탄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출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출석을 위해 방문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또 “누 차례 말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고 힘 주어 말했다. 이어 “감찰대상자(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가 감찰에 불응해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게 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면서 “검사의 개인비리에 있어 감찰조자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자신들의 내부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채” 눈 감으면서 자신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하고 쇠몽둥이를 휘둘렀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한인섭(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딸 조민의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검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말씀드렸다”고 말하며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전날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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