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허위 병역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아버지 49재 때문”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8 26 18:45
수정 2020 08 26 18:45
10월 14일 증인신문 진행하기로
과태료 처분·구인장 발부 요청에
재판부 “명백한 증언 거부 아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가 26일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아버지 49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늘(26일)이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인이 입장을 보내겠다고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자체만으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씨는 모친 강난희 여사와 함게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박씨가 최소한 일주일 전에만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기일을 변경해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박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과태료를 물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증인신문 기일은 10월 14일로 잡혔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과태료 처분·구인장 발부 요청에
재판부 “명백한 증언 거부 아냐”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3)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늘(26일)이 49재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인이 입장을 보내겠다고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49재라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자체만으로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씨는 모친 강난희 여사와 함게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박 전 시장 49재 온라인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박씨가 최소한 일주일 전에만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기일을 변경해 진행할 수 있었다”면서 박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명백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과태료를 물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박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증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증인신문 기일은 10월 14일로 잡혔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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