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소속 변호사 코로나19 확진…광화문 사옥 직원들 귀가

입력 2020 08 28 14:34|업데이트 2020 08 28 14:35

재택근무 중 만난 지인 통해 전염
광화문 사옥 직원 전원 귀가 조치
검찰·법원 등 기관 출입은 않아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옥.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옥.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소속 A 변호사가 지난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변호사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재택근무를 해 오다가 26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A 변호사는 근무지인 서울 종로구 노스게이트빌딩으로 출·퇴근 하지는 않았지만, 재택근무 기간 중 만난 지인을 통해 전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최근 만난 지인이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오자 검사를 받았다.

김앤장 측은 A 변호사가 지난 21일부터 사무실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귀가 조치하고, 건물 방역 작업을 진행했다.

A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 등을 출입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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