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 삼성“짜맞춘 수사”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처음 뒤집어
시세조종·배임 혐의로 11명 재판 넘겨
李측 “檢, 자체 개혁 위한 제도 걷어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승계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배임 등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와 더불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주 매수와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검찰의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까지 뒤집은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삼성 관계자는 “전문가로 이뤄진 수사심의위 대부분이 검찰 자료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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