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추미애 아들 “軍휴가 특혜 논란은 악의적 허위사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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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입장문 통해 의혹 반박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9.1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고 선을 긋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 조속히 수사 결론을 내줄 것도 촉구했다.

2일 서씨 측 변호인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겠지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씨는 입대 전 한 차례 무릎 수술을 한 상태에서 군 복무를 시작해 2017년 6월 무릎 통증으로 또 한 번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 전후로 6월 5~14일(1차), 15~23일(2차) 병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6월 21일 수술 부위 실밥을 뽑고 병가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통증이 계속된 탓에 서씨는 6월 24~27일 휴가를 사용해 추가 치료와 회복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했다. 서씨 측은 이 과정에서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모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동료 사병 A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당시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면서 “서씨에게 전화해 부대에 복귀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20~30분 뒤 간부가 찾아와 서씨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A씨는 병가 만료일인 6월 23일 당직사병도 아니었을 뿐더러 서씨와 서로 알지 못하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규정을 어겨가며 병가를 갔다는 주장은 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서씨 측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면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라 믿고 그동안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자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동부지검에서 8월 초 (서씨의 수술을 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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