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권고 깬 검찰 한동훈 기소도 강행하나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9 02 22:00
수정 2020 09 03 06:17
피의자 전환 기소 명분 마련했지만
檢 정기인사 맞물려 결론 늦어질 듯
한 검사장 휴대전화 분석도 답보 상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수사팀에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제도 도입 이후 첫 ‘불복’을 기록했다. 수사심의위 제도는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때 도입됐다.
삼성 수사팀은 이를 의식한 듯 “수사심의위 권고 취지를 존중해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고 다양한 고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또 다른 수사심의위가 열렸던 ‘검언유착’ 사건은 사정이 복잡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한 검사장도 앞서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공범 관계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일부 간부들은 기소할 정도로 공모 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 기소, 한 검사장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에 다다랐다”며 한 검사장 수사를 강행해 왔다. 다만 압수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고, 수사팀장인 정 부장을 비롯한 일부 검사들은 정기인사로 3일 근무지를 옮기게 됐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검사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 내 이견이 존재하는 데다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부족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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