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 다시 세웠다” 조희연 전교조 판결 환영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9 03 15:53
수정 2020 09 03 15:53
전교조 2013년 법외노조로 통보받아, 대법원 사건 파기환송
조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났듯,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지연된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비단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판결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선진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사관계 선진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도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하게 후속 판결이 이뤄져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11∼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바 있다.
전교조는 앞서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 법규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교조의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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