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민식이법’ 첫 구속 운전자 징역 1년6개월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09 11 14:31
수정 2020 09 11 14:31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여자친구는 벌금 500만원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여자친구 B(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밝혀질 때까지 범행을 숨겼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도피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사법 행위가 방해받았다”면서도 “범행이 수사 초기에 발각됐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스쿨존의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 된 사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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