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미향 딸 유학자금과 주택구입은 ‘혐의없음’(종합)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9 14 16:46
수정 2020 09 14 16:50
검찰 윤미향 의원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윤 의원의 혐의는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등 모두 6가지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정의기억연대)에서 후원금을 유용해 딸의 미국 유학비용과 자신의 주택마련에 사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딸의 유학비와 관련해 검찰은 “윤 의원 부부의 소득을 조사할 결과 신고된 5000만원보다 많았다”며 “약 3억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 및 친인척의 자금,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딸 유학자금을 남편 김삼석씨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댔다고 밝힌 바 있다.
남편 김씨와 그의 동생 김은주씨는 2018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주택구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윤 의원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구매 자금의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직원에게 차용한 금원으로 확인된다며 “단체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윤 의원이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사에 부당하게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부친을 안성 쉼터 관리자로 올려 약 6년간 총 7580원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정의연이 국고보조금 8억 2000만원가량을 공시에서 누락하는 등의 회계부실에 대해 “공시 누락 등 부실공시가 상당히 확인됐다”면서도 지출내역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국세청 홈텍스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검찰은 ‘정의연이 같은 사업을 하는 정대협과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 ‘기부금의 일부만 피해자 지원에 직접 사용했다’ ‘주무관청에 수입·지출을 거짓 보고했다’ ‘안성 쉼터를 불법 증축하고 헐값 매각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전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정의연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기부금 수입 22억1900만원 중 피해자 직접지원에 9억1100만원 만을 사용했다는 고발건에 대해 “정의연의 기부금 모금 사업이 다양하므로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외에도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며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 기소에 대해 “고발되고 4개월 만으로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평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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