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참변’… 음주운전자 구속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9 15 01:52
수정 2020 09 15 02:00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영장 발부
시민단체, 살인 혐의로 경찰에 고발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그는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왜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벤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이 함께 탔던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한 A씨와 동승한 C씨는 전날 저녁 서로 알고 지내던 다른 남녀 2명과 함께 만나 밤 9시까지 을왕리 바닷가 앞 횟집에서 1차 술자리를 가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밤 9시 식당 문을 닫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 숙박업소에서 2차로 4시간 가까이 술을 더 마시던 중 일행과 싸움이 나자 차를 끌고 나가던 중 1분도 안 돼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현재 55만명 넘게 동의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씨를 살인 혐의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 C씨는 살인의 종범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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